안녕하세요 이거아심입니다. 오늘은 이웃집에서 공사를 하는데 먼지가 심하게 들어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관하여 적어보겠습니다. 먼저 공사를 하는 경우 소음과 먼지는 발생할 수 밖에 없죠. 그런데 소음의 경우 정말 어지간한 소음이 아니고서야 이를 이유로 공사주체를 처벌하거나 공사자체를 제재할수는 없습니다..(공사를 하는데 있어 당연히 구청 등에 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걸텐데.. 신고되어 있지 않은 공사현장이라면 모를까..) 또 애당초 건물공사를 하는데 있어 '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'은 데이터 값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 먼저 당사자들 간 합의를 해보고 말이 안 통하면 어쩔 수 없이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..ㅠ 먼지의 경우도 비슷합니다. 그러나 공사현장에는 먼지와 소음을 막아주는 천막이나 방음벽을 설치..